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 10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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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오늘(7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최 회장은 불출석했고 노 관장과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애초 두 사람의 소송은 최 회장이 이혼을 요구하고, 노 관장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진행돼 왔습니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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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첫 재판이 약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오늘(7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최 회장은 불출석했고 노 관장과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노 관장은 "첫 변론인데 하실 말씀 있느냐", "1조원대의 큰 재산 분할 소송을 한 이유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채 10분이 걸리지 않은 짧은 재판 후에도 노 관장은 묵묵부답으로 준비된 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번 재판은 노 관장이 지난해 12월 맞소송을 낸 뒤 처음 열린 재판입니다.
애초 두 사람의 소송은 최 회장이 이혼을 요구하고, 노 관장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진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소송의 초점이 '이혼 여부'에서 '재산 분할'로 옮겨갔습니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주식 천297만주(18.44%)를 보유했습니다.
이 지분의 42.29%를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9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혼소송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독 재판부에서 맡아 온 두 사람의 재판도 합의부로 넘어갔습니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최 회장이 출석하면 취재진 등이 몰려 이번 재판과 관계없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출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최대한 출석해 직접 소명할 부분은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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