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PC은닉' 혐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공소사실 모두 인정"(종합)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입력 2020. 4. 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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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정 교수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38)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된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인 지난해 8월28일 김씨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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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지위 등 고려해 최대한 관용 베풀어달라"
정 "검찰에 배신당했다"..하드디스크 반출 모습 CCTV도 공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정 교수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38)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씨에 대한 1회 공판기일에서 김씨 측은 "공소사실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나 증거은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PB라는 직업과 정경심의 지위를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씨가 검찰의 증거에 모두 동의를 해 증거조사가 이어졌다. 검찰은 김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했다. 조서에 따르면 정 교수는 김씨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 검찰에 배신을 당했다"며 하드디스크 은닉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정 교수 집 출입구 CCTV 화면을 제시하며 김씨가 정 교수가 건네준 하드디스크 3개를 반출했다고 주장했다. 이 CCTV 화면에는 지난해 8월28일 정 교수가 하드디스크를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다. 또 3일 뒤인 31일 밤 9시31분께 김씨가 하드디스크 3개를 반출하는 모습도 담겨있다.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된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인 지난해 8월28일 김씨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김씨는 정 교수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남부터미널 인근 전자상가에서 하드 디스크 2개를 구입하고, 정 교수의 자택 서재에 있는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새 하드디스크들로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사흘뒤인 31일 김씨는 정 교수로부터 "동양대에 내려가자. 교체할 하드디스크를 챙겨서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정 교수의 자택에서 직접 떼어 낸 하드디스크 2개 중 1개와 정 교수의 아들 컴퓨터에 설치된 하드디스크 2개 등 총 3개를 건네 받았다. 김씨는 이 하드디스크들을 자신이 타고 온 자동차에 보관했다.

그 뒤 정 교수와 함께 동양대로 향한 김씨는 교체 지시를 받고 본체를 들고 나와 승용차에 실었고 이후 하드디스크들과 컴퓨터 본체를 승용차와 자신의 헬스장 보관함에 숨겨둔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씨는 지난 1월 증거은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한편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는 이에 대해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본인이 확인을 하기 위해 컴퓨터를 가져온 것 뿐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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