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실시간뉴스] 자가격리 지침 위반하면 최대 징역 1년..불시 점검도 실시

YTN 입력 2020. 4. 6. 05:28 수정 2020. 4. 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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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처벌 수위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수칙을 위반하면 최대 징역 1년이나 벌금 천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되고, 격리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통지 없이 불시 점검도 이뤄집니다.

■ 정부가 해열제를 먹고 검역을 무사 통과한 뒤 확진 받은 유학생을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검역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랑제일교회가 또 예배를 강행했고 서울시는 추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예배 중단 연장 권고에도 부활절을 앞두고 일부 대형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재개해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 미국 공중보건위생 책임자가 앞으로의 1주일이 대부분의 미국인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슬픈 주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의 하루 기준 신규 사망자 규모가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지지율이 10%p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또 올라 지난주에 이어 올해 최고치를 다시 한 번 경신했습니다.

■ 검찰이 '박사방'의 운영과 관련해 조주빈과 공모 혐의를 받는 거제시 공무원을 함께 불러 대질조사했습니다. '박사방'을 함께 운영한 현역 사병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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