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산책하다 적발된 자가격리자..앱 설치 안해 이탈 확인 못해(종합)

박세진 기자 입력 2020. 4. 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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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자가격리 중 공원에 산책을 하러 나갔다가 적발된 50대 여성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4일 부산시와 경찰에 따르면 합동점검반이 전날 총 89명을 불시 방문점검한 결과 외출에 나선 북구 자가격리자 50대 여성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해외에서 입국한 사례가 아니어서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지 않았다.

부산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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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아니어서 자가격리자 앱 설치 안 해
부산시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경찰 고발 예정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부산시가 자가격리 중 공원에 산책을 하러 나갔다가 적발된 50대 여성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4일 부산시와 경찰에 따르면 합동점검반이 전날 총 89명을 불시 방문점검한 결과 외출에 나선 북구 자가격리자 50대 여성 A씨를 적발했다.

합동점검반은 부산시, 경찰, 16개 구·군 공무원 등 16개반 48명으로 구성됐으며 3일부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적발된 A씨는 1시간가량 소재 파악이 안 됐으며 삼락 생태공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외에서 입국한 사례가 아니어서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격리 공간을 벗어나 외부활동에 나섰으나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에게 통보되지 않았다.

부산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경찰도 부산시로부터 고발이 접수되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았지만 5일부터 개정된 '감염법예방법' 시행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기준 부산지역 자가격리자 1917명이다. 이 중 해외에서 입국해 격리 중인 사람은 684명이다.

시는 해외입국자가 늘어남에 따라 전담 공무원을 4천여명으로 늘리고 자가격리 앱 설치율을 92%까지 끌어올리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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