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채가 전부인 55세 은퇴자, 노후 걱정 없는 이유

양성희 기자 2020. 4. 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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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가족]

[편집자주] 머니가족은 50대의 나머니씨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좌충우돌 겪을 수 있는 경제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머니가족은 50대 가장 나머니씨(55세)와 알뜰주부 대표격인 아내 오알뜰씨(52세), 30대 직장인 장녀 나신상씨(30세), 취업준비생인 아들 나정보씨(27세)입니다. 그리고 나씨의 어머니 엄청나씨(78세)와 미혼인 막내 동생 나신용씨(41세)도 함께 삽니다. 머니가족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올바른 상식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재테크방법, 주의사항 등 재미있는 금융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주택연금 대상자 조건(왼쪽),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 추이/그래픽=이승현 디자인기자


#. 올해 만 55세 나이로 퇴직한 나머니씨.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니 막막하기만 하다. 비슷한 처지의 고교 동창을 만나 "가진 거라곤 집 한 채가 전부"라고 토로했더니, '단비' 같은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머니씨의 한숨을 덜어준 소식은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은 일종의 노후 자금이자 대출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국가가 주는 연금을 받게 된다. 중요한 건 이달 1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자가 기존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아졌다는 점이다. 조기 은퇴자의 '소득 절벽'을 막기 위해 제도가 바뀌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그리 까다롭지 않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둘 중 한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또 부부를 기준으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주택자일 땐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경우 대상자가 된다. 혹시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 보유자라면 3년 안에 하나를 팔면 가능하다.

가장 큰 장점은 '평생 거주, 평생 지급'이다. 집에 계속 살면서 부부 중 한쪽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감액 없이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을 원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해 보증 상담, 심사를 거치는 게 먼저다. 이후 발급된 보증서를 토대로 은행에서 돈을 받으면 된다.
3억원 주택 소유, 부부 중 어린 쪽이 만 55세라면 매월 '46만원'
그렇다면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가입자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달마다 지급받는 연금의 액수가 커진다.

또 부부 중 한 사람만 만 55세가 넘어도 대상이 되지만 지급금을 따질 땐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다. 머니씨 같은 경우 본인은 만 55세, 부인인 오알뜰씨는 만 52세여서 알뜰씨 기준으로 연금을 받게 된다.

3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머니씨 부부는 정액형 기준으로 매월 34만7000원을 받게 된다. 만일 알뜰씨 나이가 만 55세를 넘은 후 가입한다면 액수가 46만원으로 올라간다. 60세일 경우 62만3000원이고 65세, 70세에 가입할 경우 액수가 각각 75만2000원, 92만2000원으로 뛴다.

만약 주택 가격이 9억원이라면 머니씨 나이에 가입해도 매월 받는 돈이 104만2000원으로 차이가 크다. 반대로 주택 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이고 부부 중 한사람이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 이상)라면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지급금을 최대 20% 더 받을 수도 있다.

머니가족/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주택담보대출 갚고 싶다면 주택연금 '상환방식' 이용할 수도
모두가 매월 같은 금액을 월급처럼 받는 방식만 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자신이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월지급금을 받는 '확정기간방식', 대출 상환용으로 일부를 먼저 찾아 쓰는 '대출상환방식' 등 종류가 여러가지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활용해 기존의 대출을 갚고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5억원 주택을 보유한 만 55세라면 최대 1억3500만원을 일시에 인출한 뒤 기존 대출금을 갚고 남은 금액은 월지급 연금으로 받으면 된다.

당장 '소득절벽' 문제에 부딪혀 가입했지만 나중에 주택연금을 대신할 다른 선택지가 생겼다면 중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받은 돈을 갚고 집값의 1.5% 수준인 보증료를 손해 보는 일은 감수해야 한다.
주택 처분 가격보다 연금수령액 많아도 상속인에 '청구 NO'
"나는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누렸지만 혹시 자식에게 피해가 가진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도 많다. 부부가 모두 사망한 뒤 주택을 처분했는데 집값이 연금수령액에 못 미치면 혹시라도 자식에게 부담이 갈까 우려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금액을 청구하진 않는다. 반대로 집값이 더 높다면 차액은 상속인에게 주어진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주택연금은 지난 2월 기준 7만2359명이 가입했다. 이달부터 대상자 연령이 낮아져 가입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세, 월지급금은 101만원, 주택가격은 2억9800만원 수준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조기 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부족한 중장년층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노후 보장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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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기자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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