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입국 20대 자가격리 수칙 위반..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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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를 다녀온 뒤 광주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20대 남성이 격리 수칙을 위반, 무단 이탈했다가 다른 지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태국에서 돌아와 광주 북구 중흥동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A(29)씨가 격리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이날 오전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충청 지역에서 붙잡았으며, 곧바로 북구보건소 구급차에 태워 다시 광주 자택으로 옮겨 격리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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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도중 확인..경찰에 붙잡혀 자택 재격리 조치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해외를 다녀온 뒤 광주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20대 남성이 격리 수칙을 위반, 무단 이탈했다가 다른 지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태국에서 돌아와 광주 북구 중흥동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A(29)씨가 격리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이날 오전 확인됐다.
A씨는 다른 지역에 사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택시·KTX열차를 타고 서울에 가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A씨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온 사실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충청 지역에서 붙잡았으며, 곧바로 북구보건소 구급차에 태워 다시 광주 자택으로 옮겨 격리 조치했다.
광주시는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오는 5일부터는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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