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건보료 하위 70%라도 고액자산가는 제외 검토
2020. 4. 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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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3:55~15:30) / 진행 : 전용우
[앵커]
정부가 오늘(3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원하기로 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 지급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브리핑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 차관 (오늘 3일) :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 8000원, 2인 가구 15만 원, 3인 가구 19만 5000원, 4인 가구 23만 7000원 이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제외를 검토합니다.]
[앵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금'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는데, 지난 달 기준입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3월 건보료 하위 70%'
· 건보료 하위 70%라도 고액자산가는 제외 검토
· 4인가구 건보료 23만7천원 이하면 '지급'
· '재난지원금' 지자체 지원금과 중복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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