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러 나갔다"..자가격리 지침 어긴 접촉자 잇따라 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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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들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잇따라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5·여)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인천시 남동구도 자가격리 중 상습적으로 외출한 B(28·남)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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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들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잇따라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5·여)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자가격리 기간이던 지난달 29일 오후 보건당국의 연락을 받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적발됐다.
미추홀구는 당일 A씨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그의 상태를 확인하러 자택을 방문했다가 외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개인적인 볼 일이 있어 잠깐 나갔다"고 했으나 미추홀구는 그가 2시간 이상 외출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앞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인천시 남동구도 자가격리 중 상습적으로 외출한 B(28·남)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부평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달 11일부터 21일까지 자가격리 중이었다.
그러나 담배를 사러 집 밖으로 나가거나 자신의 차량을 몰고 외출하는 등 3차례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이탈 행위는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에 기록돼 남동구청 소속 공무원에게 전달됐다.
그는 자택을 벗어난 사실을 확인한 남동구 공무원으로부터 자가격리를 지키라는 경고를 받고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남동구 관계자는 "자가격리 조치는 권고사항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조치"라며 "자가격리 조치를 어길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경찰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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