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독교 반발에 '교회에 책임 물리는 법'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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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등으로 집회금지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집회를 강행해 감염증이 확산된 경우 조치 위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토록 한 법 개정안이 돌연 철회됐다.
━'예배 중 감염, 교회에 책임 물린다'로 인식총선 앞두고 철회━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를 위반해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조치 위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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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등으로 집회금지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집회를 강행해 감염증이 확산된 경우 조치 위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토록 한 법 개정안이 돌연 철회됐다.
총선을 앞두고 해당 개정안이 '예배 탄압'으로 인식되면서 일부 기독교인들의 강한 반발을 불렀기 때문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1일 철회됐다.
발의에 참여한 12명의 의원 중 대표발의자인 김경협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강창일, 김상희, 설훈, 제윤경 의원 등이 철회요구를 하면서다.
전 사회적으로 노력해도 일부가 이를 위반해 정부의 방역망을 무너트리면 치료와 방역에 추가 경비가 들어가는데 정작 처벌은 약하다는 판단에서 법안이 나왔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개정안에 반발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예배를 사실상 강제 금지하는 조항으로 받아들였다. 감염증의 특성상 전파 경로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예배 참석자 중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물리기 시작하면 종교 탄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카톡방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에서는 대표 발의 의원인 김경협 의원 이름을 적시해 '구상권을 교회에 행사해 교회를 처벌하는 법률을 반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돌아다녔다.
김경협 의원 측은 "법안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일부 기독교계의 반대 등을 고려해 철회하게 됐다"며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이 (항의 여론에) 많이 시달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통상적 취미활동이나 문화·스포츠 생활과 달리 기독교인에게 예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감염 우려가 높은 전국의 요양병원, 콜 센터는 일괄 폐쇄하지 않으면서 예배만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다.
또 기독교인들은 대다수 교회가 감염수칙을 지키고 있는데 일부 교회의 문제로 전체가 싸잡아 비난받는다는 억울함도 적잖다.
정치권에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교회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공격을 받았다. 황 대표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치 교회에 집단감염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신천지 여론을 악용해 종교를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전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신의 발언 취지를 "일부 교회 문제를 전체 교회 문제로 확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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