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 가닥.. 고액자산가는 '컷오프' 될듯

세종=남건우 기자 입력 2020. 4. 2. 03:02 수정 2020. 4. 2.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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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정하기로 가닥을 잡고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1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하는 기준으로 건보료 납부액을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건보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대해서는 복지부나 기재부 모두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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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하위 70% 기준 月 23만∼25만원
부동산-금융재산도 반영해 산정
범정부TF, 내주초 구체기준 발표

정부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정하기로 가닥을 잡고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보료 납부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다만 건보료를 적게 내면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지급 대상에서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1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하는 기준으로 건보료 납부액을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다음 주초에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보료 납부액이 전 국민의 소득과 자산을 가장 정확히 가려내고, 최신 상황도 잘 반영하는 자료라고 보고 있다. 건보료 납부액으로 하위 70% 기준선은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23만8000원, 지역가입자는 25만5000원이다. 다만 건보료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잘 드러나지만 보유 재산이 감안되지 않고, 지역가입자는 재산은 반영되지만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세청 과세 정보나 금융 거래 명세 등 다른 자료들을 동원해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소득이 적어 건보료 납부액이 적은데 보유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추가 자료를 이용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보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대해서는 복지부나 기재부 모두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고액 자산가들을 배제하기 위한 다양한 공적 자료의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세종=남건우 woo@donga.com /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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