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격리 거부 강제조치 못 해.. 약발 안 먹히는 '특별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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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장에서는 과연 '엄한 명령'이 내려진 게 맞나 싶은 장면이 펼쳐졌다.
전국의 상당수 지자체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진단과 격리를 강제하는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있지만 시설격리를 거부하거나 무단이탈자가 잇따르는 등 약발이 잘 먹히지 않고 있다.
전남 목포시도 지난달 28일 발 빠르게 행정명령을 발동해 선제 대응에 나섰으나 자가격리 대상자 A씨가 대낮에 2시간가량 공원을 활보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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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도 지난달 28일 발 빠르게 행정명령을 발동해 선제 대응에 나섰으나 자가격리 대상자 A씨가 대낮에 2시간가량 공원을 활보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경찰에 고발하는 선에 그쳤을 뿐이다.

이처럼 지자체장의 행정명령권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데는 경찰 고발 외 마땅히 강제할 수단이 없고, 담당 공무원들이 대상자 눈치를 보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위반했더라도 현장에서 구금하거나 집 밖을 나오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없고 나중에 고발만 하는 수준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입국자의 경우 음성 판정자들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신준호 전남대 의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역에 온 해외 입국자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 바로 치료센터로 보내니 관리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며 “(확진 판정 여부 전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음성 입국자’의 경우 관리를 소홀히 하면 지역 내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포항=한현묵·배소영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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