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폭행치사 30대..참여재판서 실형 면해
안태훈 기자 입력 2020. 4. 1. 08:18 수정 2020. 4. 1. 09:56
유년 시절부터 자신과 가족에게 폭력을 일삼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실형을 면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5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의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금수저 지원금' 방지..카드VIP·건물주 가족은 거른다
- 우한 사망자 축소 의혹.."이틀간 유골함 5천개 배달"
- 올림픽 미루자마자..日 스포츠선수들 '우수수' 확진
- BTS·팝스타 '랜선 콘서트'..하루 100억 원 모금도
- 토라진 박민영 마음 녹인 서강준의 키스 "실수 아니야"
- 외교부 "이종섭 사의 수용키로...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보고"
- 정부 “흥정 없다” vs. 의협 “논평할 가치 없다”
- 올봄 '최악 황사' 전국 덮친다…중부 '흙비' 주말까지 비상
- '대파 논란' 이수정 결국 사과 "잠시 이성 잃고 실수…순진함 자책해봐야 무슨 소용"
- 서울 성북구 돌곶이역 방면 도로서 13중 추돌사고…17명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