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인과 식사 사실 숨긴 50대 여성 확진자 고발(종합)

최해민 2020. 3. 3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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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누락한 50대 여성 확진자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 A씨가 역학조사관에게 지인과 식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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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진자와 식사한 지인 확진..평택 내 감염자 18명으로 늘어
자가 격리 수칙 위반한 미국 입국자도 고발 조치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누락한 50대 여성 확진자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개방형 선별진료소 설치된 인천국제공항 [연합뉴스]

평택시는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 A씨가 역학조사관에게 지인과 식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의 지인이자 25일 점심 식사를 함께한 50대 남성 B씨(용이동 금호어울림1단지 거주)는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평택시보건소 관계자는 "A씨는 역학 조사과정에서 접촉자가 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하지만 이날 추가 확진을 받은 B씨는 이 접촉자 명단에 없어 A씨가 동선을 고의 누락한 것으로 의심됨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산동 123한의원에 근무하면서 직장 동료 4명과 필리핀 여행을 갔다가 23일 귀국해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B씨는 평택시 18번째 확진자로 분류됐다.

한편 평택시는 전날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국적의 군무원을 '17번째 확진자'로 지정했다.

발열 검사하는 주한미군 [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 지침상 미군 기지에 소속된 미군과 군무원이 확진 받았을 경우 미군이 관리하고 관할 지자체는 관리하지 않지만, 이 군무원은 기지 인근 원정리에서 거주하면서 내국인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접촉자를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관리 번호를 부여했다고 평택시는 설명했다.

이 군무원은 현재 미군부대 내 병원에서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아울러 평택시는 지난 27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 격리 중임에도 당국에 신고 없이 집 앞 편의점 등을 방문한 C씨(비확진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역학 조사과정에서 고의로 동선을 누락·은폐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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