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휴업, 초‧중‧고 등교해야 끝난다..긴급돌봄은 유지

김도용 기자 입력 2020. 3. 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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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초‧중‧고교는 온라인 개학 후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지만, 유치원은 휴업을 연장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1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4월 9일부터 단계적으로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 방식을 도입, 2020학년도 신학기를 시작한다"며 "유치원은 등교 개학의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신학기 휴업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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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면제 안 돼"
/뉴스1 DB © News1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초‧중‧고교는 온라인 개학 후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지만, 유치원은 휴업을 연장한다. 초‧중‧고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유치원 휴업이 끝날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1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4월 9일부터 단계적으로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 방식을 도입, 2020학년도 신학기를 시작한다"며 "유치원은 등교 개학의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신학기 휴업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유치원 아이들의 발달단계 그리고 놀이중심의 교육과정, 감염증 통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개학 시기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 또한 유치원의 긴급돌봄은 휴업연장기간 동안 내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치원의 휴업이 연장되면서 일부 학부모들은 수업료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학부모들은 지난 3월 수업료를 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은 1개월 동안 휴업을 했다. 이에 몇몇 학부모들은 수업료 환불을 요청하고, 4월 수업료 면제를 주장했다.

설 국장은 "유치원의 수업료는 한 학년도 교육활동비로, 이것을 월별로 균등하게 나눠 징수하는 비용이다. 이에 따라 수업료는 면제되지 않는다"며 "다만 수업료 외에 통원차량비, 특성화활동비 같은 휴업기간에 발생하지 않은 경비는 징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dyk0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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