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쉬운경제] 사상 초유 '긴급재난지원금'..대상과 수령 방법은?

정철진 2020. 3. 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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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얼마를 받는지 또 그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크고 작은 혼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급 기준을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별이 아니라 가구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이 됐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과 규모를 설명해 주시죠.

[정철진]

일단은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70%. 그러니까 우리 국민 중 상위 30% 빼고 70%로 잡혔는데요. 이번에 가구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만 가구 중에서 약 1400만 가구, 인구 수로는 3000만 명 이상이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금액은 얼마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6인 가구 조금씩 다르게 될 텐데 1인 가구 경우에 40만 원, 2인 가구가 60만 원, 3인 가구가 80만 원, 4인 가구가 100만 원인 것이고요.

형태가 나와 있는데 형태는 지역상품권, 혹은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이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은 저 소득하위 70%라는 것이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여기에서 어제 나왔던 그 기준은 뭐냐. 중위소득의 150%, 이것도 조금 어려운데 중위소득이라는 게 국민들 소득자를 쭉 세운 다음에 거기 중간값, 중간값에서 50% 더한 수치다라고 해서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해서 파악된 것을 보면 1인 가구의 150%를 잡으면, 월소득이 263만 원, 264만 원 정도가 되고요. 2인 가구가 449만 원, 3인 가구가 581만 원, 4인 가구가 712만 원이 걸립니다. 그건 부부 합산이라도 것도 알아두셔야겠고요. 그런 기준으로 일단은 큰 틀에서 윤곽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5인 가구 이상인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5인 가구일 때도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얼마가 지급될지는 정부의 방안이 나와봐야 알겠네요. 지금 앞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이게 또 지원되는 돈이 현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체크카드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상품권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전자화폐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현금보다는 지자체가 활용하고 있는 지역상품권이라든지 전자화폐 가능성이 큰데 이유가 있을까요?

[정철진]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기중 하나가 돈맥경화를 풀자, 시중에 유동성이 빠르게 돌고. 특히 그 돈들이 지금 가장 힘든 소상공인에게 들어가게 하자는 취재가 역시 첫 번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고민 끝에 일단 나온. 이것도 다음 주에 확정은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정은 아닌데 지역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 등등으로 아마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서 받는 그런 형식이 될 것 같고요.

사용처에 있어서도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온라인은 일단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까지 하게 되면 지금 오프라인 소상공인분들이 힘들어서 하는 건데 온라인이라든가 배달앱 쪽으로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라인은 없는 것이고. 사용처 부분에 있어서도 유흥 쪽은 일단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주로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매출액 기준으로 10억 원 이하의 소매점들이 주로 이번에 이 상품권을 쓰게 되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을까, 사용처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서점, 학원도 약간은 논란이 있는데 지자체에 따라서 학원비 같은 경우도 아마 쓸 수도 있게 하는, 이건 좀 더 다음 주에 윤곽이 드러날 것 같고. 사용 기간도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적어도 6개월 내에, 빠르면 3개월 내를 지정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왜냐하면 이번이 전체 규모가 한 9조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빨리 풀려서 빨리 돌아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사용기간을 두지 않는다면 이걸 그냥 갖고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오래 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성 때문에 아마 사용기간도 분명히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평론가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소비 진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유도 있는 분들, 지원받는 분들 중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일단 상품권으로 생필품이라든지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을 하고 현금 같은 경우에는 보관을 해서 저축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소비진작 효과가 좀 상쇄되는 거아니냐, 효과가 좀 적지 않겠느냐, 이런 일각의 분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철진]

그래서 이게 상품권 형식, 전액 다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체크, 현금 수표가 발행이 돼서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되는데 아마 미국에서는 매달 월세 내는 부담들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렌트 때문에 미국은 현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우리와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역시 상품권 방식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제일 궁금한 게 우리 집도 해당되는지 여부가 아닐까 싶은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득하위 70%를 정해놓고 이것을 그러니까 중위소득으로 환산을 하면 150% 이하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계산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위소득 기준이 월간인지, 연간인지, 세후인지, 세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정철진]

그러니까 큰 틀에서 연간소득을 10위로 나눈 월소득 기준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되고 세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월 712만 원, 세전 기준으로 712만 원 이하를 벌어야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4인 가구인데 맞벌이 가구 경우에 2명이 버는 돈이 750만 원이라고 하면 이번에 배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그 경계에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앞서 1인가구가 지금 264만 원인데 어르신들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대상이 되겠지만 성인 중에서 혹은 3040에서 1인 가구는 또 대부분이 1인 가구는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264만 원이라는 월소득을 본다면. 그래서 거기에서도 불만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 세부적인 안은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걸 전제로 여쭤보는 것이면. 지금 보면 소득의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월소득 매달 받는 직장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있을 테고 아파트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자산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마다 매월 받는 수익은 적지만 고액 자산가가 있을 테고 또 매월 받는 월수익은 중위소득 이상을 받고 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이 적은 경우가 좀 있을 텐데 이럴 경우에 소득 기준을 딱 맞춰서 하위 70%, 상위 30% 나누는 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정철진]

어제 처음 이 얘기가 나왔을 때는 샐러리맨은 근로소득, 사업은 사업 소득, 이렇게 해서 심플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당장 제기된 문제가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있는 경우는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불공평하지 않느냐. 열심히 일해서 월급이 조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고 해서요. 일단 기본적인 방침은 소득도 근로소득,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기타소득, 재산소득 다 넣는다.

그다음에 재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소득인정액이라고 해서 지금 건강보험료 책정할 때,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집값이라든가 전세 비용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계산한다는 것인데. 이게 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특히 근로, 월급생활자, 샐러리맨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다 찾아내는 것이 힘들고요.

오늘 오전에 복지로가 거의 마비가 됐었는데 여기서 살펴보는 것이 일단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내가 얼마를 내고 있느냐를 보면 일단 파악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가입자는 현재 자산인정액, 같이 지금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지역가입자가, 내가 매달 건강보험료를 한 25만 4000원 정도 이하를 내고 있다고 하면 이번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반면에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 월급생활자지만 이 사람이 건물주일 경우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득을 합쳐야 되니까 또 건강보험료 액수가 정확한 기준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죠. 지금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중복수령이 가능한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독자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함께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정철진]

현재 원칙적으로 중복지원, 그러니까 중복수령은 가능한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큰 틀에서 두 가지 중복지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중앙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광역자치에서, 또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세 개가 같이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현재로써는 모두 다 수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너무 언급이 돼서 그런데 포천시민이 많이 언급됩니다. 포천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일단은 포천시에서 40만 원이 나가고요. 경기도 차원에서 10만 원이 나가게 되고요. 이번에 1인 가구가 그 대상이라고 하면 4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기에 플러스 알파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기 때문에 어떤 지역 국민은 좀 덜 받게 되고, 더 받게 되고 해서... 저 중복지원도 일단은 이것도 다음 주면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9조 1000억 원의 부담을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나눠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중앙정부가 한 7, 지자체가 2 나눠서 하기로 할 테니까 일단 기초자치단체라든가 광역자치단체는 주기로 먼저 발표했으니까 이것들은 받고 나중에 나올 중앙정부,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금 때 80%라든가 70%라든가 좀 할인해서 받게 되는 방식도 조심스럽게 언급되는데 하지만 현재까지는 중앙이든 기초든 광역이든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내가 그 대상에 포함되는 것과 별개로 실제로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디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연말정산할 때 이게 소득으로 잡히는 것인지, 이게 또 한꺼번에 궁금하거든요.

[정철진]

일단은 이게 국가보조금이거든요. 그런데 국가보조금은 우리 세법 기준으로 하면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번에 나오는 보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연말정산과는 무관하게 될 것 같고요. 수령시기의 문제인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4.15 총선 이후에 빨리 국회가 통과시켜서 5월 중순, 5월 내로는 지급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 액수 9조 1000억 원을 2차 추경으로 처리한다, 이게 큰 윤곽이 되고는 있는데요.

다만 지금 계속 설명해 드렸지만 70%라는 이 기준이 나오게 되면서 또 여기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같이 넣는다라는 그것과의 형평성까지 다 고려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행정비용도 많이 들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윤곽이 드러나는 것을 봐서 이게 5월 내에 수령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기간이 돼서 6월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정확한 대상과 기준 등은 정부의 발표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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