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미국 유학생 모녀에 1억3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

유종민 2020. 3. 3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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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주 여행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 배상 청구액은 제주도와 업체, 자가격리자 등 5명이 제기한 1억3천2백여만 원입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업체 등 원고가 늘어나면 소송액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늘 브리핑에서 "이들 모녀는 제주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여행을 강행해 업체 20여 곳이 임시 폐업하고 90여 명에 이르는 도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자기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미국 유학생 모녀로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오거나 허위 진술을 했다면 형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모녀는 유학생 A 씨가 미국에서 귀국 후 지난 20일부터 4박 5일간 제주 여행을 했고 서울로 돌아간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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