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 수술 중 상습 성희롱 발언..정직 3개월만?
[앵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수련을 받던 인턴 의사가, 여성 환자와 동료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 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해당 병원은 이 의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만 내렸고, 결국 다시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혜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수련을 받던 A 씨.
수술 대기 중이던 여성 환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졌습니다.
전공의가 이를 만류했지만, A 씨의 부적절한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A 씨는 개복 수술중에도 여성의 몸을 언급하면서 "좀 더 만지고 싶어서 수술실에 더 서 있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여성 간호사에겐 대놓고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가 하면, 소아청소년과에서 교육을 받을 땐 의료 기구를 사용하다 어린이 환자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병원 측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의사직 교육위원회를 열고 A 씨에게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A 씨는 신기해서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거나,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려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병원 측은 '여성 환자와의 대면 진료시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을 결정했습니다.
[A 씨 교육담당자/음성변조 : "(보시기에 (A씨에게) 문제가 있었나요?) 있었으니까 징계를 했고요. 그런 내용은 저희가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A 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요청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고,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정직에 들어갔습니다.
A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제가 시간 될 때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6시쯤 연락 드리면 될까요) 제가 시간 될 때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정직 3개월이 끝난 A 씨는 현재 병원으로 복귀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측은 A 씨의 복귀에 대해 의사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한, 수련기간 1년 동안은 지도를 해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받은 징계는 "수련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중징계에 해당하며, 또 문제를 일으킬 경우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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