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 고발.."참석자들에게 벌금 부과"

홍진아 2020. 3. 3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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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집회 금지 명령에도 어제(29일) 현장 예배를 강행했는데요.

서울시가 교회와 신도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예배에는 천 명이 넘게 모였는데, 서울시 고발로 한 사람에 많게는 벌금 3백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배 중',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는 팻말을 신도들이 들고 서 있습니다.

일부 신도들은 교회 밖에서부터 외부인을 가로막습니다.

[교회 관계자/음성변조 :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이 우리한테 안 좋게 저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드릴 수밖에 없어요.]

2m 간격을 유지하라는 수칙을 어기고 앞, 뒤로 가까이 붙어 예배를 봅니다.

서울시는 집회 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교회와 주최자, 참석한 신도들입니다.

경찰 추산 참석자는 2천여 명, 교회 측 추산은 1,400여 명입니다.

현장에서 확보한 사진과 영상 증거 등을 토대로 참석자 신원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유연식/서울시 문화본부장 : "(교회, 주최자와) 참석한 신도들도 확인 되는 대로 고발하여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치료비 전액과 방역비도 청구됩니다.

이 같은 고발 조치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외에도 56개 교회가 방역지침을 위반했지만, 이 교회들은 행정 지도에 따라 즉시 위반 사항을 바로잡았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말에도 현장 예배 점검을 나갈 것이라면서, 또 강행하면 경찰에 재차 고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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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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