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나도 받나?..'건강보험료'에 답 있다

전형우 기자 입력 2020. 3. 30. 20:09 수정 2020. 3. 3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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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기준

<앵커>

정부 발표 보시면서 전체 70%에 나도 해당되는 것인지, 또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말한 소득 기준을 무엇으로 따지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 집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소득 하위 70%는 약 1천400만 가구, 3천600만 명에 해당됩니다.

전 국민을 소득 수준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값이 중위소득인데요, 이 중위소득의 150%를 넘는 가구가 약 29%인 점을 감안하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이 수치와 비슷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보면 1인 가구는 월 264만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로는 712만 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비싼 아파트나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없다고 지원 대상이 되면 불공평하겠죠.

그래서 복지 분야에서 주로 쓰는 소득인정액과 비슷한 기준이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외에도 부동산 등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쳐서 구합니다.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건보료 기준으로 하위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23만 7천 원, 지역가입자는 25만 4천 원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오늘(30일) 소득인정액을 대략이나마 계산해 볼 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에는 사용자들이 몰려 한때 접속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할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정부는 조만간 산정 기준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CG : 류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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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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