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40~100만원..4인이상 가구 100만원(종합)

이훈철 기자 입력 2020. 3. 30. 14:13 수정 2020. 3. 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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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약1400만가구는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에서 4인이상가구 100만원까지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된다.

당초 기재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당정청협의를 통해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했다.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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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비상경제회의서 재난지원금 확정..9.1조원 2차 추경에 반영
소득 70% 이하 1400만가구 혜택..지역상품권, 전자화폐로 지급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약1400만가구는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에서 4인이상가구 100만원까지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된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받는 긴급돌봄쿠폰 등을 포함하면 4인가구 기준 189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전망이다.

재난지원금의 총재원은 9조1000억원으로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차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확정했다.

당초 기재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당정청협의를 통해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했다.

재난지원금은 전체 2000만가구(외국인가구 제외) 중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가구가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다.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소득 상위 30%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지원금은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되는 특별돌봄쿠폰, 노인일자리쿠폰 등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의 재원은 약 9조1000억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차 추경에 반영되는 재난지원금 재원은 중앙정부 재원 7조1000억원과 지방재원 2조원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7조1000억원 재원을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비 삭감 등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지자체 재난수당과 8대 2 비율로 지급된다. 다만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재난생계비의 경우 차등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사회보험료 경감도 실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하위 20~40% 대상자의 보험료는 3개월간 30% 감면된다. 산재보험료는 6개월간 30% 감면된다.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료는 3개월간 납부유예하기로 했다. 전기요금도 3개월간 납부유예된다.

정부는 또 특별돌봄쿠폰 등과 재난지원금도 중복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1차 추경을 통해 아동 1인당 특별돌봄쿠폰 10만원 노인일자리쿠폰 23만6000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비상한 인식하에 우리 경제가, 우리 국민이 버티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대책의 지원대상을 더 확대하고 수혜자에 대한 지원도 더 강화해나가고자 한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4대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확정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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