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10만원→3년뒤 1440만원.."청년저축계좌 신청하세요"

구무서 입력 2020. 3. 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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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4월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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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7일부터 접수 시작..만15~39세 청년 가능
1인가구 기준 월소득 88만원 이하면 신청 돼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4월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4월1일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4월 7일로 연기됐다.

4월 24일까지 접수를 받은 후 5월29일까지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6월18일 가입 대상자를 선정한다.

가입 대상은 만 15~39세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일하는 청년의 기준은 최근 3개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소득사업이 발생한 청년이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의 50%는 1인가구 월 87만8597원, 2인가구 월 149만5990원, 3인가구 월 193만5289원, 4인가구 월 237만4587원이다.

청년저축계좌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추가돼 3년 만기 1440만원을 받게 된다.

단,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하며 연 1회, 총 3회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이나 배우자 등 대리인은 4월7일부터 가입 대상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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