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고 온라인 쇼핑 늘자..온라인 거래·광고 분쟁조정도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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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품·용역 구매, 광고 계약 등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ICT 분쟁조정지원센터'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는 현재 Δ전자거래 Δ온라인 광고 Δ인터넷 주소 Δ정보보호산업 등 4개 분야에서 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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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지난해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품·용역 구매, 광고 계약 등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ICT 분쟁조정지원센터'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 이용이 증가하고 SNS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도 활발히 이뤄지며 온라인광고의 시장 규모도 확대되면서 분쟁조정 신청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발표한 ICT 분쟁조정지원센터의 '2019년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분쟁조정 신청은 총 2만6854건으로 전년도 2만2907건보다 약 17% 증가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는 현재 Δ전자거래 Δ온라인 광고 Δ인터넷 주소 Δ정보보호산업 등 4개 분야에서 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있다.
전자거래 분야에서 지난해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만845건으로 전년도 1만8770건보다 약 11% 늘었다. 10만원 또는 50만원 이하의 금액에서 발생한 분쟁조정 신청이 78.8%로 가장 많았으며 Δ판매자의 반품 및 환불 거부 Δ구매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거래 취소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온라인 광고 분야에서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5659건으로 전년도 3371건보다 약 68% 큰 폭으로 증가했다. 300만원 이하의 금액에서 95%가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은 음식과 쇼핑몰, 도소매 등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검색 광고 분야에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주요 피해사례는 소상공인 업주 대상으로 광고 대행자가 Δ유명 포털사 광고 담당자로 사칭하거나 Δ다양한 광고를 저렴한 가격으로 해준다는 기망행위였다. 이런 경우 소상공인 광고주가 계약 해지하더라도 대부분의 대행자는 계약금의 극히 일부만 환불해준다.
인터넷주소 분야에서는 국내 인터넷주소 등록 정체로 총 228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돼 전년도 741건보다 약 69% 감소한 반면 ICT 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보보호산업 분야에서는 총 122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돼 전년도 25건보다 약 388% 급증했다.
정보보호산업에서 분쟁조정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기업과 일반 국민 대상 정보보호 관련 잠재적인 수요 발굴 및 적극적인 제도 홍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쇼핑 거래 시에는 Δ판매자의 연락처 Δ 정상엽업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온라인 광고 계약 시에는 Δ계약 주체 Δ계약서 약관 내용 Δ광고비 산정방식 Δ실행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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