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30일부터 신청하세요

2020. 3. 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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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위기 가구에 선별적으로 30~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가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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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위기 가구에 선별적으로 30~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오는 30일부터 각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4일 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전체 가구 중 1/3 정도인 117만 7천 가구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가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24일 오후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8619억원의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찬성 99명, 반대 0명, 기권 1명의 결과로 가결했습니다.

또 재난 긴급생활비의 법적 근거로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안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통과시켰다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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