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의무 자가격리' 안 지킨 한국인 주민 신고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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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태국에 입국한 뒤 의무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은 한국인이 주민 신고로 보건 당국에 적발됐다.
24일 일간 방콕포스트와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북동부 부리람주의 탓차꼰 하타타야꾼 주지사는 전날 밤 기자회견을 열고 46세 한국인 남성이 자가 격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 쇼핑 등을 하며 돌아다니다 당국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러자 이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에 머무는 한국인이 14일간의 의무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역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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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리람주 관계자들이 한국인의 의무 자가격리 지침 위반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방콕포스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3/24/yonhap/20200324151545949atnw.jpg)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한국에서 태국에 입국한 뒤 의무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은 한국인이 주민 신고로 보건 당국에 적발됐다.
24일 일간 방콕포스트와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북동부 부리람주의 탓차꼰 하타타야꾼 주지사는 전날 밤 기자회견을 열고 46세 한국인 남성이 자가 격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 쇼핑 등을 하며 돌아다니다 당국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태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침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한국에서 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객은 입국 즉시 14일간 집 또는 숙소에서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를 시행해야 한다.
신문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9일 방콕 수완나품 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그는 파타야로 가 하룻밤을 머문 뒤 다음날 렌터카를 이용해 태국인 부인이 사는 부리람주 주도인 부리람시의 한 아파트에 도착했다.
이후 그는 부인과 함께 여러 곳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자 이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에 머무는 한국인이 14일간의 의무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역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이후 주 보건 당국 관계자들이 이민국 경찰과 함께 이 남성이 머무는 아파트를 찾아가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탓차꼰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이 남성이 명백히 '14일간 의무자가 격리' 지침을 무시했다면서 당장 이날(24일)부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임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남성 부인은 관계기관에 알리지 않고 외국인에게 주거지를 제공한 혐의로 1천600밧(약 6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사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부리람 이민국에서 한국인 남성의 자가격리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자가 격리가 권고가 아닌 의무라는 점과,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교민안전 문자와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한번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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