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위성정당, 타 정당 정치자금 차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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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모(母)정당으로부터 돈을 빌려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답변이 나왔습니다.
선관위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조훈현 전 사무총장이 정당 운영과 선거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정당으로부터 적정 이자를 지급하고 정치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지를 묻자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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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모(母)정당으로부터 돈을 빌려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답변이 나왔습니다.
선관위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조훈현 전 사무총장이 정당 운영과 선거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정당으로부터 적정 이자를 지급하고 정치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지를 묻자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8조에 따라 인건비, 소모품비, 사무소 운영비 등 정당의 운영에만 써야 하므로 이 돈은 다른 정당에 대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처럼 4·15 총선에서 자체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한 정당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는 참가할 수 없지만, 언론기관이나 특정 단체가 주관하는 토론회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연수[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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