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남자면 '야동' 본다?..성범죄는 '남녀' 아닌 '범죄'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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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고발하면서 국내 '미투(MeToo)' 운동의 시작을 알린 서지현 검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일침을 가했다.
지난 22일 서 검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자라면 야동(야한 동영상) 누구나 본다며 모든 남성 잠재적 가해자 만들지 말아라", "남자라면 야동 좀 볼 수 있다고 남성혐오 좀 부추기지 말아라"라고 적힌 사진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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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고발하면서 국내 ‘미투(MeToo)’ 운동의 시작을 알린 서지현 검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일침을 가했다.
지난 22일 서 검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자라면 야동(야한 동영상) 누구나 본다며 모든 남성 잠재적 가해자 만들지 말아라”, “남자라면 야동 좀 볼 수 있다고 남성혐오 좀 부추기지 말아라”라고 적힌 사진을 공유했다.
이어 그는 “범죄자 아닌 남성분들 대신 화를 내드립니다”며 “성범죄 문제는 결코 ‘남녀간의 전쟁’이 아니라 ‘범죄와의 전쟁’입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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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사는 “‘야동’이 아닌 ‘성착취물’입니다. #성범죄와의전쟁 #함께분노해요”라고 덧붙였다.
이어 서 검사는 댓글을 통해 “여성들이 느끼는 분노와 공포가 너무 크다. 일반적, 정상적 남성들도 함께 화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떻게라도 이 지옥을 좀 끊어냈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전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어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모(25)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했다.
법원은 미성년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뒤 이를 돈을 받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조모씨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서영 온라인 뉴스 기자 sy202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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