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남자면 '야동' 본다?..성범죄는 '남녀' 아닌 '범죄'와의 전쟁"

최서영 2020. 3. 23. 10: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고발하면서 국내 '미투(MeToo)' 운동의 시작을 알린 서지현 검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일침을 가했다.

지난 22일 서 검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자라면 야동(야한 동영상) 누구나 본다며 모든 남성 잠재적 가해자 만들지 말아라", "남자라면 야동 좀 볼 수 있다고 남성혐오 좀 부추기지 말아라"라고 적힌 사진을 공유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고발하면서 국내 ‘미투(MeToo)’ 운동의 시작을 알린 서지현 검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일침을 가했다.

지난 22일 서 검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자라면 야동(야한 동영상) 누구나 본다며 모든 남성 잠재적 가해자 만들지 말아라”, “남자라면 야동 좀 볼 수 있다고 남성혐오 좀 부추기지 말아라”라고 적힌 사진을 공유했다.

이어 그는 “범죄자 아닌 남성분들 대신 화를 내드립니다”며 “성범죄 문제는 결코 ‘남녀간의 전쟁’이 아니라 ‘범죄와의 전쟁’입니다”고 말했다.
!--유튜브-->


서 검사는 “‘야동’이 아닌 ‘성착취물’입니다. #성범죄와의전쟁 #함께분노해요”라고 덧붙였다.

이어 서 검사는 댓글을 통해 “여성들이 느끼는 분노와 공포가 너무 크다. 일반적, 정상적 남성들도 함께 화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떻게라도 이 지옥을 좀 끊어냈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전했다.

사진=서지현 검사 페이스북 캡처
 
앞서 지난 19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어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모(25)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했다.

법원은 미성년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뒤 이를 돈을 받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조모씨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서영 온라인 뉴스 기자 sy2020@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