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오늘부터 최대 30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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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최대 30만원을 돌려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 제품을 23일부터 올해 말까지 구매하면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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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고효율 가전기기 사면 10% 환급 서울 한 대형마트 가전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3/23/yonhap/20200323091713598knsu.jpg)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23일부터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최대 30만원을 돌려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환급 대상 품목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개다.
이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 제품을 23일부터 올해 말까지 구매하면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재원 1천500억원이 조기에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된다.
소비자는 대상 기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산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고객 콜센터와 홈페이지는 이날 개시했고, 환급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다. 환급금액 정산과 입금은 4월 10일∼내년 2월 15일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국내 소비를 북돋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했다.
아울러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로 연간 4인 기준 1만6천가구의 연간 전력사용량과 맞먹는 약 60GWh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표] 품목별 최고등급과 적용기준 시행일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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