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용병·손태승 회장 연임 반대할 것"

장순원 2020. 3. 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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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내 최대 큰손인 국민연금이 조 회장과 손 회장의 연임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제7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조 회장과 손 회장 연임 안건이 올라가는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19일 결정했다.

우리금융은 외국인 지분이 많지 않고 과점주주 중심으로 손 회장 연임에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반대로 1대 주주인 예보가 입장을 바꿀 것인지가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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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 원칙인데..결정과정서 이견도 상당
외국인 많은 신한 당혹.."예상된 수순 문제없다"
우리금융도 안심못해..예보의 결정이 변수될 듯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내 최대 큰손인 국민연금이 조 회장과 손 회장의 연임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해외 투자자에게 영향력이 큰 의결권 자문회사도 같은 의견을 보여 주주총회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제7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조 회장과 손 회장 연임 안건이 올라가는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19일 결정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국민연금은 이들 최고경영자(CEO)가 기업가치를 훼손했고 주주권익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채용비리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손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금융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연임이 제한되는 문책경고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국민연금은 반대는 이미 예견됐다. 국민연금은 올해 초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의 지분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바꿨다. 이렇게 바꾸면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관 변경 요구, 회사 임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상법상 권한(해임청구권 등) 행사가 가능하다.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신호탄이었다.

국민연금의 내부 결정 과정에서 이견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 재판은 진행형이고 손 회장 역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또 기업가치 훼손 부분에서도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공식 보도자료에 “기업가치 훼손 여부 판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이견 제시했다”고 썼다.

국민연금의 한 관계자는 “신한금융와 우리금융의 실적이 나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국민연금이 수익성이나 안정성 외에 외부에서 제기하는 도덕성의 잣대를 적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이견이 내부적으로 있었다”고 말했다.

당장 25일과 26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과 손 회장의 연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 국민연금은 신한금융의 1대 주주(9.38%)다. 우리금융 역시 8.82%의 지분을 보유해 예금보험공사에 이어 2대 주주다. 특히 국내 기관투자자의 맏형으로서 국내외 큰손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

(그래픽=이데일리 김다은)
앞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향력이 큰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도 조 회장과 손 회장 연임을 반대했다. 게다가 ISS와 업계를 양분하는 글래스루이스는 손 회장의 연임에도 부정적 의견을 냈다.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를 대부분 받아들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커졌다는 뜻이다.

특히 외국인 지분이 많은 신한금융은 비상이 걸렸다. 신한금융의 외국인 지분은 65%다. 현 경영진에 우호적인 재일교포 주주 15% 안팎을 빼면 외국인 지분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일반투자자로 변경하면서 반대는 예상했던 수순”이라며 “우호지분을 고려하면 조 회장 연임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말했다.

우리금융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우리금융은 외국인 지분이 많지 않고 과점주주 중심으로 손 회장 연임에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반대로 1대 주주인 예보가 입장을 바꿀 것인지가 변수다. 예보는 지금까지는 우리금융 사외이사의 뜻을 따른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손 회장 연임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예보도 다소 부담스러운 처지가 됐다. 예보와 국민연금은 각각 우리금융 지분 17.25%, 8.82%를 보유하고 있다. 둘을 합치면 26%가 넘어 과점주주(29%)와 큰 차이가 없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과점주주 추천인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안건이 상정됐고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지배구조 고려 시 안건 가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순원 (cr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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