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 불법촬영 인정.."깊이 반성" 눈물로 선처 호소

공미나 기자 2020. 3. 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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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가수 정준영 등과 집단 성폭행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31)이 불법촬영 등 혐의로 추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한편 최종훈은 정준영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집단성폭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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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공미나 기자]
최종훈 /사진=뉴시스

동료 가수 정준영 등과 집단 성폭행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31)이 불법촬영 등 혐의로 추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종훈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불법촬영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최종훈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최종훈은 2016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여러 차례 배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같은 해 음주운전 단속 적발 당시 경찰관에게 뇌물 2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최종훈 측은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종훈 측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200만원을 줄테니 봐달라고 말한 취지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는 술에 취한 상태로 도주 중에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던 것이다. 진지하게 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었다"고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단체 대화방에 잘못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올린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사진은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게 하지도 않았다. 영상은 시중에 떠돌던 영상을 일부 친구들에게만 공개한 것으로 최초 유포자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올린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반성 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최종훈은 "이번 사건 이후로 4년간 씻지 못할 죄책감으로 살아왔다"며 "당시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 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며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아가겠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최종훈의 선고공판은 이달 27일 열린다.

한편 최종훈은 정준영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집단성폭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항소장을 제출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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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미나 기자 mnxoxo@mtstarnews.com<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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