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추가 조치..시장조성 제도 일부 변경
임아영 기자 2020. 3. 18. 11:04
[경향신문]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추가 조치로 시장조성자 제도와 관련해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
금융위는 “시장조성 관련 공매도 최소화를 위해 한국거래소에 대한 추가 조치를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6일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으나 이후에도 공매도 거래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이는 공매도 금지에도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조성자 예외규정으로 일부 기관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 거래 규모는 13일 1조1837억원에서 16일 4686억원으로 줄었고 전날 349억원으로 감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조성자 제도를 이용해 특정 종목을 공매도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시장 조성자 제도는 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외국에서 공매도를 금지할 때도 시장조성자 제도는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일별 거래실적 분석을 토대로 공매도 증가 요인을 파악, 공매도 규모를 최소화하고 공매도 금지를 악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심리와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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