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빠지니 '맹탕?' 인사만 한 모빌리티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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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개정 여객자동차법의 국회 통과 11일만에 모빌리티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대신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내달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개정논의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7일 모빌리티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KST와 벅시, 파파, 카카오모빌리티 등은 택시와 플랫폼간 결합효과에 대한 성과와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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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개정 여객자동차법의 국회 통과 11일만에 모빌리티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첫 간담회라서인지 구체적인 논의없이 끝나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신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내달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개정논의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초기 스타트업에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을 감면한다. 택시와 함께 플랫폼 운송사업 총량을 정부가 관리하고 사업자는 기여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플랫폼 가맹사업은 면허 기준 대수를 서울 기준 종전 4000대에 8분의 1 수준인 500대로 대폭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춘다. 기사 자격은 1~2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사 수급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택시 관련 규제 개선도 언급했다. 정부는 그동안 사납금 등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고 개인택시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액관리제, 월급제를 시행했다. 개인택시 양수 조건을 완화해 청장년층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김 장관은 "1962년에 모태가 만들어진 여객자동차법이 낡은 틀을 벗고 혁신의 제도적 기반으로 거듭난 만큼 국민들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업체들에 주문했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위한 면허규모와 기여금 감면폭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참석자가 많은데다 구체적인 요구조건을 제시하면 사업기밀이 노출될 수 있어 꺼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달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전문가들,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가급적 타다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날 기여금 규모나 허가면허대수,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기준 등 구체적인 사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모빌리티 사업 면허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택시 감차방법과 규모에 대해 어 정책관은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중이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해야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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