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휴원..'하루 5만원 지원' 가족돌봄휴가 어떻게?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20. 3. 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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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이 4월 5일까지 연장됐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정부가 1인당 하루에 5만 원을 지원하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기존 22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다음달 5일까지 2주 연장한다"며 "근로자인 보호자는 최대 10일간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고,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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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이 4월 5일까지 연장됐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정부가 1인당 하루에 5만 원을 지원하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기존 22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다음달 5일까지 2주 연장한다”며 “근로자인 보호자는 최대 10일간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고,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제도란 자녀 돌봄 등을 사유로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부가 1인당 일 5만 원을 최대 5일간 지원하는 제도다. 한부모는 최대 10일간 지원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로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 휴원 기간인 다음달 5일까지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 받지 못한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민원 신청’을 클릭한 뒤 ‘가족돌봄휴가’를 검색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사진=보건복지부
휴원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도 있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이 없다. 보육 시간은 종일 보육(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으로 한다.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면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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