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사업보고서 못내" 상장사 26곳 제재 면제 신청

정승환,김규식 2020. 3. 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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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지연 제출 신청 마감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이 현실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에 대한 제재를 면제해 달라고 신청한 상장사가 26곳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심사를 거쳐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3월 30일에서 5월 15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등 지연 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한 12월 결산 상장사는 26곳에 달했다. 제재 면제 신청 마감일은 18일까지다. 이틀의 시간이 남은 만큼 신청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는 서연이화, KT&G, 남선알미늄, 이수페타시스 등 4곳이다. 코스닥은 KH바텍, 이노와이즈, 오스템, 삼보모터스, 서진오토모티브, 크로바하이텍, 경창산업 등 19개사이며, 코넥스는 3곳이다. 남선알미늄 관계자는 "대구광역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KT&G 측은 "중국 소재 종속회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 회계연도 외부감사·재무제표 작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재무제표 등이 포함된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 우려가 있는 상장사는 18일까지 금감원에 제재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재 면제 심사는 이달 말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증선위가 제재 면제를 의결하면, 면제 신청 상장사는 사업보고서를 5월 15일까지 제출해도 된다.

제재 면제 대상은 코로나19 영향을 받고 있는 12월 결산 법인이다. 주요 사업장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어 재무제표 작성이나 외부감사가 지연돼야 제재 면제가 가능하다. 제재는 상법상 과태료(500만원)와 행정 제재, 상장폐지 등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직전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은 제출 기한이 오는 30일까지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 기간 5일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제출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한국거래소가 시장조치를 한다. 시한을 넘기면 관리종목 지정 및 거래정지가 실시된다. 제출 기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 상장폐지 대상에 오르게 된다.

[정승환 기자 /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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