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6억 이상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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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고 16일 밝혔다.
경남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이 없는 비규제 지역으로,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 신고 때 30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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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13일부터 시행됐다.
경남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이 없는 비규제 지역으로,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 신고 때 30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 제출은 매수인의 자금 조달과 입주 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매수인이 작성해야 한다.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25일 이내에 공인중개사·대행 제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신고 항목을 구체화했다.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 자금의 지급 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일을 3월 13일 이전으로 거짓 신고할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 2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실거래 조사와 불법 행위 집중 단속을 강도 높게 펼쳐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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