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왜 윤석열 장모 얽힌 투자사건 법적 분쟁은 상대방만 처벌 받을까"

KBS 입력 2020. 3. 16. 09:43 수정 2020. 3. 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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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장모 최씨가 얽힌 수십억대 투자 사건, 법적 분쟁 붙으면 상대방만 처벌 받아
- 윤석열 총장이 이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어
- 검찰이 윤총장 징계 내린 바 있지만 징계 사유는 공개 안 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 2>
■ 방송시간 : 3월 16일(월) 08:30-08:48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심인보 기자 (뉴스타파)


▷ 김경래 :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뉴스타파에서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보도한 적이 있죠. 그 이후에 최근에 MBC ‘스트레이트’에서 검찰총장의 장모죠, 최모 씨. 장모 최 씨가 한 가지 사건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고 돈과 관련된 거죠. 이 사건들마다 고소 고발, 이런 송사가 난무를 했었는데 결국에 최 씨는 다 빠져나가고 다른 당사자들은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또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의 사건에 딸이죠,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여러 가지로 깊게 연루가 되어 있다, 이런 보도를 또 했습니다. 사건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오늘 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하고 있는 뉴스타파의 심인보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심인보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이 사건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건만 해도 적어도 한 네댓 개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 심인보 : 맞습니다.

▷ 김경래 :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금요일 보도한 것부터 시작하는데 그것은 ‘스트레이트’ 보도를 설명하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 심인보 : 일단 크게 보면 뉴스타파가 지난달에 보도했던 주가조작 사건 빼고 장모 최 씨가 주도적으로 연루된 사건 중에 상대방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사건이 한 4건 정도 돼요. 4건 정도 되고 그중에서 오늘 저희가 얘기할 것은 2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 김경래 : 하나씩 볼까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사건은 어떤 거죠?

▶ 심인보 : 가장 오래된 사건입니다, 이게. 이른바 정대택 씨 사건.

▷ 김경래 : 이분은 실명을 써도 되는 모양이에요?

▶ 심인보 : 본인이 본인의 실명이나 얼굴이나 방송에서 많이 내달라고.

▷ 김경래 : 오히려?

▶ 심인보 : 오랫동안 이분이 주장해왔는데 아무도 들어주는 언론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은 굉장히 지금 그런 걸 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김경래 : 일단 이름을 정대택 사건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개요부터 간단하게.

▶ 심인보 : 그러니까 이제 IMF 때 많은 회사들이 망했잖아요. 망하고 건물도 경매에 넘어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에 망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스포츠 센터가 하나 있어요. 이 센터가 굉장히 크거든요. 당시 감정가가 300억 정도 되는.

▷ 김경래 : 그냥 작은 건물이 아니군요.

▶ 심인보 : 네, 회원이 1,500명 정도 되고 그런 스포츠 센터가 있었는데 이게 파산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근저당부 채권이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300억짜리 건물에 한 150억짜리가 걸려 있었고 그런데 이게 아무도 안 사가니까 정대택 씨가 스포츠 센터에 깊이 관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근저당부 채권을 내가 좀 싸게 사면 나중에 이 건물이 언젠가 누구한테 팔릴 텐데 싸게 산 만큼 차익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백방으로 알아보고 다니고 사업계획서도 세우고 권리분석도 막 하면서 계획을 딱 짜죠. 최종적으로 수립된 계획이 99억 원을 주고 152억 원짜리 근저당부 채권을 사자. 그리고 나중에 이 건물이 경매로 팔리면 152억 받아서 한 50억을 남길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99억 중에 한 89억, 90억 정도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10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이 10억 원을 대줄 사람을 찾다가 누군가의 소개로 재력가라는 최모 씨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최 씨가 바로 현재 윤석열 총장의 장모인 최 씨입니다.

▷ 김경래 : 그래서 실제로 근저당부 채권을 샀죠?

▶ 심인보 : 샀어요.

▷ 김경래 : 거기까지는 진행이 잘됐네요.

▶ 심인보 : 잘됐어요. 잘되고 또 금방 팔렸어요. 이 건물 경매가 금방 팔렸어요. 그래서 99억 원 투자해서 152억 원을 번 거예요, 5달 만에.

▷ 김경래 : 한 50억을 5달 만에.

▶ 심인보 : 그런데 명의를 최 씨 명의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사업을 할 때 약정을 했습니다. 이익이 생기면 딱 반씩 나누자.

▷ 김경래 : 너는 돈 대고 나는 정보를 댔으니까 반씩 나누자.

▶ 심인보 : 그렇죠. 단순히 정보 차원이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일을 한 거예요.

▷ 김경래 : 아, 실무를 내가 다 진행했으니까.

▶ 심인보 : 그랬는데 최 씨가 돈을 안 줍니다. 돈을 안 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생각하고 있나보다하고 정대택 씨가 가압류를 걸어요, 26억 원에 대해서.

▷ 김경래 : 아, 자기가 50억 중에.

▶ 심인보 : 자기가 받을 몫에 대해서.

▷ 김경래 : 반을 가압류를 걸었다.

▶ 심인보 : 걸었는데 갑자기 최 씨가 정 씨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죄목이 강요, 사기 이런 거예요. 주장이 뭔고 하니 나는 약정서를 쓰고 싶지 않았는데 강요에 의해서 약정서를 썼다, 이거예요. 약정서가 무효라는 주장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소송에. 소송이 벌어지는데 약정서가 떡 하니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그러면 무효화시킬 것이냐, 최 씨 입장에서. 약정서 체결에 참여했던 법무사가 있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작성을 한 거예요, 약정서를. 약정서 쓰고 거기에 정대택 씨 이름 있고 최 씨 이름 있고 법무사 이름 있고 3명의 도장이 딱 찍혀 있어요. 이런 약정서가 있는데 백 씨가 갑자기.

▷ 김경래 : 백 씨가 그 법무사죠.

▶ 심인보 : 법무사죠. 안 했다, 나 이 약정서 안 썼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 김경래 : 약정서는 있는데.

▶ 심인보 : 있는데.

▷ 김경래 : 쓴 사람은 나는 이거 쓴 적 없다, 이렇게 된 거군요.

▶ 심인보 : 그 약정서를 최 씨 측에서 검찰에 제출을 했는데 도장 부분이 지워져 있어요. 원래 약정서에는 도장이 다 찍혀 있거든요, 세 사람 도장이. 지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에서 이걸 보고 결국 정대택 씨를 기소를 합니다. 강요랑 사기한 것 맞다,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재판에서도 져요. 그래서 1심에서 유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법무사 백 씨의 그 증언, 이게 결정적 역할을 한 거죠.

▷ 김경래 : 윤 총장 장모가 이겼다, 한마디로. 이런 거잖아요.

▶ 심인보 :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형사이기 때문에.

▷ 김경래 : 민사는 아니지만.

▶ 심인보 : 검찰이 이긴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여기에서 왜 김건희 씨 그러니까 윤 총장 장모의 딸. 아, 이게 헷갈리네요. 윤 총장 부인이죠. 왜 등장하는 거예요?

▶ 심인보 :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반전이 벌어지는데 법무사 백 씨가 자기 진술을 뒤집어요. 나 실은 약정서 체결했고 심지어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가 나한테 돈도 줬다.

▷ 김경래 : 일종의 뇌물이군요. 논리적으로 보면.

▶ 심인보 : 그러니까 한마디로 뇌물받고 위증했다고 진술을 뒤집거든요. 그런데 돈을 전달하는 과정 있잖아요.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돈만 준 게 아니고 아파트 한 채가 넘어갑니다.

▷ 김경래 : 법무사한테 위증을, 돈을 받고 위증을 한 법무사한테 아파트가 넘어갔다.

▶ 심인보 : 그렇죠. 그런데 이 아파트의 명의가 바로 김건희 씨,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정리하면 50억 그러니까 양쪽이 25억씩 갈라먹기로 했는데 그 분쟁이 붙었는데 그 분쟁의 중요한 증인으로 법무사가 위증을 했고, 그 위증의 대가로 현금도 2억 원 받았고 그리고 아파트도 받았는데 그 아파트가 김건희 씨의 명의다.

▶ 심인보 : 그런데 명의일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김건희 씨도 잘 몰랐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검찰 진술 조서를 보면 엄마가 우리 엄마가 아파트를 백 씨한테 넘겼는데 대출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대출이 거기 있는데 이자가 내 통장에서 계속 빠져나갔다. 그래서 자기가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다. 아니, 아파트를 넘겼으면 대출도 그쪽이 가져가야지 왜 대출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냐, 계속?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엄마한테. 사실인지 아닌지는 사실 몰라요, 본인의 주장이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면 네가 법무사 찾아가서 한번 얘기 잘해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법무사를 찾아가죠. 대출 좀 가져가시라. 그런데 법무사 백 씨가 갑자기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받기로 했는데 겨우 이것밖에 안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화를 내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미안합니다, 하면서 대출 가져가야 하잖아요. 아파트를 외견상은 거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하더니 집에 와서 돈을 1억 원을 마련해요, 엄마한테 돈 1억 원을 받아요. 그 돈을 또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정황인 거죠. 왜냐하면 대출도 안 가져갔는데 대출을 가져가는 것을 따지러 갔는데 오히려 돈을 또 갖다주러 간 거예요, 직접.

▷ 김경래 : 여기까지 김건희 씨도 이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사건이 어떻게 돼요, 정대택 씨는 계속 억울하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 심인보 :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법무사 백 씨가 진술 번복을 했잖아요. 본인 입장에서 진실을 말한 거잖아요. 정확히 8일 뒤에 이 사람이 구속이 돼요.

▷ 김경래 : 법무사가요?

▶ 심인보 : 네, 그런데 혐의가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법무사잖아요, 변호사가 아니고. 법무사인데 최 씨로부터 2억 원을 받고 법률자문을 해준 게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률자문을 해줬으니까. 그런데 백 씨는 아니, 그게 아니고 2억은 내가 뇌물로 받은 돈이고 최 씨가 다른 짱짱한 정관 변호사들 많이 선임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800만 원씩 주고 선임을 했는데 법무사인 나한테 어떻게 2억을 주고 법률상담을 받느냐? 이건 법률상담의 대가가 아니라 위증의 대가라고 계속 주장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되고 유죄를 받아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 김경래 : 법무사가.

▶ 심인보 : 네, 징역 2년 살고 나와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본인도. 그리고 미안하잖아요, 정대택 씨한테. 왜냐하면 둘이 중학교 동창이에요, 또. 그래서 심지어 자수를 해요, 본인이. 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살고 나왔는데 실은 변호사법 위반한 게 아니고 나는 뇌물받고 위증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증 혐의로 처벌해주세요라고 자수를 해요. 그리고 자수를 근거로 정대택 씨도 윤석열 장모 최 씨하고 김건희 씨를 고소를 또 하죠. 그런데 자수한 사건도 고소한 사건도 전부 불기소가 되고요. 오히려 정대택 씨 쪽에서 명예훼손이랑 또 무고로 고소를 당해서 이건 실형을 살게 되는 거예요.

▷ 김경래 : 정대택 씨는 이것으로 또 무고로 실형을 또 살았어요?

▶ 심인보 : 무고로 실형을 2번 살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실형 산 거는 10년도 넘은 일이지만 최근에 실형 살고 나온 것은 2017년도예요.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이었거든요. 정대택 씨가 윤석열 지검장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써서 직접 들고 가요.

▷ 김경래 : 억울하다.

▶ 심인보 : 안 만나주죠. 그래서 민원실에 그걸 전달하고 왔대요. 그런데 한 달 뒤에 또 구속이 되어버려요, 무고로.

▷ 김경래 : 아, 억울하다고 탄원을 했는데.

▶ 심인보 : 물론 그것과 이것 사이에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만 시점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경래 : 어쨌든 이 사건이 벌어졌던 실제로 50억 사건이 벌어졌던 것은 김건희 씨와 윤 총장이 결혼하기 전이에요.

▶ 심인보 : 한참 전입니다.

▷ 김경래 : 한참 전인데, 지금 최근에 연관관계를 보면 정대택 씨는 여전히 탄원을 했고 그 탄원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 심인보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게 윤 총장이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 심인보 : 알 수 없습니다.

▷ 김경래 : 알 수 없다. 두 번째 사건 또 정리해보죠, 시간이 많지는 않네요.

▶ 심인보 : 두 번째 사건 짧게 말씀드리면 이건 ‘스트레이트’에 나왔던 사건인데요.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가 안모 씨라는 사람과 같이 성남 도촌동 땅을 사요. 그런데 이게 캠코 있잖아요. 캠코가 공매에 붙인 땅이에요. 40억 정도에 샀는데 나중에 이게 100억 넘게 팔립니다. 이런 와중에서 최 씨와 안 씨 사이에 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최 씨가 또 안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해서 안 씨는 또 구속이 됐습니다. 실형을 살고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장모 최 씨가 안 씨한테 잔고증명서라는 걸 끊어다줘요. 그게 한 350억 정도가 들어 있는 잔고증명서를 끊어다주고 내가 돈이 이렇게 많으니까 네가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꿔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과정을 안 씨는 최 씨가 시켰다고 주장하는 거고 최 씨는 안 씨가 알아서 했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허위 잔고증명을 직접 위조한 사람 있잖아요. 위조한 사람이 누구냐? 재판 판결문을 보면 최 씨가 내 딸 친구다, 내 딸 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도 김모 씨인데, 여기까지가 ‘스트레이트’에 나온 이야기인데 저희가 다시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회사 코바나콘텐츠 등기부를 확인해보니까 이 잔고증명서 직접 위조한 사람이 당시 코바나콘텐츠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지인이 아니고 훨씬 가까이 있었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땅을 한 번에 사지 못해요, 최 씨랑 안 씨가. 1차 시도, 2차 시도, 3차 시도 끝에 사거든요. 그런데 2차 시도에서 실패하고 계약금 집어넣은 게 떼였어요. 그러니까 안 씨가 최 씨한테 돈 1,500만 원을 주면 관계자들을 로비를 해서 떼인 계약금을 되찾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최 씨가 1,50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그 1,500만 원을 준 명의가 보낸 사람이 또 김건희 씨였다는 거예요.

▷ 김경래 : 아, 최 씨가 아니라요?

▶ 심인보 : 네, 그러니까 안 씨가 자기 계좌 내역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이름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 김경래 : 김건희 씨 이름으로.

▶ 심인보 : 그러니까 접대비도 김건희 씨 이름으로 줬고 허위 가짜 잔고증명도 김건희 씨 회사에 다니던 감사가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단순히 최 씨가 벌인 일이겠느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 다른 사건들을 설명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두 가지 사건 다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가 얽혀 있는 대규모 수십억 대의 투자 사건인데, 법적인 분쟁이 붙었는데 상대방만 다 처벌을 받고 최 씨는 전혀.

▶ 심인보 : 맞아요. 정대택 씨 사건에서 위증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김경래 : 벌금 5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나와 있고 그리고 딸인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다 연루가 되어 있는데 검찰 조사는 받았나요?

▶ 심인보 : 전혀 안 받았죠. 전혀 안 받았습니다.

▷ 김경래 : 아까 뭐 검찰 진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 심인보 : 아, 그 사건에서는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건에서 본 사건이 아니고 나중에 서로 위증이다, 무고다 서로 고소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 조사를 한번 받았습니다.

▷ 김경래 : 참고인이었겠죠?

▶ 심인보 : 참고인.

▷ 김경래 : 피의자는 아니었을 거고.

▶ 심인보 : 예.

▷ 김경래 : 또 핵심은 이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이것은 취재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 심인보 :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정대택 씨 사건 같은 경우 사건의 발생은 결혼 전이니까 당연히 개입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교재 시점이 언제냐, 이게 또 중요한 변수입니다만 나중에 이게 법적인 분쟁으로 막 복잡하게 진행될 때 이때는 개입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그리고 사실은 정대택 씨가 그것을 가지고 대검에다가 민원을 넣었어요, 이 사건에 개입했다. 그리고 검찰에서 윤석열 총장 징계를 내렸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심인보 : 징계를 내렸는데 징계사유가 정확히 정대택 씨가 진정을 넣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건이 발견됐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어요.

▷ 김경래 : 징계사유가 지금 명확히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 심인보 : 예, 그러니까 민원을 넣은 것에 대한 회신으로 징계 1개월이 내려졌습니다라는 답신이 온 것만 알고 있는 거지, 징계사유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 김경래 : 지금 검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런 반응은 있습니까?

▶ 심인보 :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 말고 또 다른 사건의 피해자가 장모 최 씨를 고소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고소 고발을 하면서 허위 잔고증명서도 수사해달라고 지금 했어요. 그런데 두 군데다 넣었어요. 하나는 경찰청에 넣었고 하나는 의정부 지검에 넣어서 두 군데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두 군데서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겠네요.

▶ 심인보 :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추가로 계속 취재하시나요?

▶ 심인보 : 네,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인보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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