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 투자한 개미 '깡통계좌' 어쩌나..증권사 반대매매 11년만에 최다

김은성 기자 2020. 3. 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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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13일 현재 코스피는 1771.44로 올해 들어 19.4%, 코스닥지수는 524.00으로 21.8% 폭락했다.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52주 신저가 종목이 속출해 반대매매 규모가 계속 커졌다. 주식시장에서 반대매매가 늘어나면 투자자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어 깡통계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19의 여파에 따른 주가 폭락으로 주식 반대매매 규모가 11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해 개인투자자들의 깡통계좌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2일까지 주식 반대매매 규모가 하루평균 137억원으로 2009년 5월(143억원) 이후 10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를 나타냈다. 하루 평균 반대매매 규모는 지난해 12월 94억원에서 올해 1월 107억원, 2월 117억원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주가가 연이어 폭락하자 주식 미수금이 더 쌓이고 증권사가 강제 처분에 나선 부실 주식이 늘고 있는 것이다. 미수금은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사흘 후 대금을 갚는 초단기 외상을 뜻한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외상으로 산 주식(미수거래)에 대해 결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지난 13일 현재 코스피는 1771.44로 올해 들어 19.4% 내렸고 코스닥지수는 524.00으로 21.8% 떨어졌다.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52주 신저가 종목이 속출해 반대매매 규모가 계속 커졌다. 주식시장에서 반대매매가 늘어나면 투자자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 증권사는 미수거래 투자자들이 3거래일 후 돈을 갚지 못하면 4일째 되는 날 남은 주식을 강제로 팔 수 있다.

주가가 하락하면 일반 거래보다 미수거래 투자자들의 손실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외상으로 주식을 더 많이 샀기 때문에 주가 하락 시 그만큼 더 손실이 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자칫 주식을 다 팔아도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 계좌’가 생길 수도 있다.

미수금도 이달 들어 12일까지 하루평균 2246억원으로 증가한 상태다. 하루평균 미수금 규모는 월간 기준으로 2011년 8월(2644억원) 이후 8년 7개월 만의 최대 규모다. 하루 평균 미수금은 지난해 12월 1769억원에서 올해 1월 1958억원, 2월 2116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수금이 늘어나는 것은 미수 거래를 한 개인 투자자들이 4일째 외상거래로 샀던 주식을 팔거나 보유한 현금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이런 점을 고려해 오는 16일부터 6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 조치와 함께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주식에 대한 과도한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 유지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도 발급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시장안정 대책 발표를 통해 “증권사들도 자본시장 생태계의 구성원인 만큼 투자자 이익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담보 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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