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2 모바일게임 라이선스 계약 무효 판결"

최정희 2020. 3. 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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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112040)는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수저우 지적재산권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전기아이피가 위메이드를 대신해 이행하고 부담한 광동성휘팀탐호동오락유한회사와의 2016년 11월 11일자 '미르2 모바일 게임 라이선스 계약'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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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위메이드(112040)는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수저우 지적재산권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전기아이피가 위메이드를 대신해 이행하고 부담한 광동성휘팀탐호동오락유한회사와의 2016년 11월 11일자 ‘미르2 모바일 게임 라이선스 계약’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결이다. 2002년 7월 14일부터 2017년 9월 28일까지 액토즈는 ‘열혈전기’에 대한 중국 대륙에서의 모든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2016년 11월 11일자 위메이드와 성휘팀탑이 체결한 미르2 모바일게임 라이선스 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다.

위메이드는 “이러한 결정은 북경, 상해를 비롯한 중국 법원 및 한국법원의 여러 판결과 상반된다”며 “보충 계약의 범위 및 효력 등에 대해 싱가포르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재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고, 이 결정에 따라 해당 판결 내용도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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