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백병원 대구환자 거짓말 논란..'진료거부' 병원도 처벌
서울백병원에 입원한 78세 환자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뒤늦게 대구 시민임이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환자는 백병원 전에 들린 다른 병원에서 대구 시민임을 밝혔으나 진료를 거부당하자 이 같은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실거주지가 대구인 이 환자는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에 있는 딸의 집으로 와서 인근 A병원을 예약했으나 대구지역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했다. 이후 환자와 보호자는 대구에서 왔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지난 3일 서울백병원 소화기내과에 방문했다.
이 환자는 대구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서울 마포구에 있는 딸의 집 주소를 기재해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마포구가 공개한 동선에 따르면 이 환자는 지난달 29일 대구에서 서울 마포 공덕동 소재의 자녀 집으로 올라와 지난 2일에는 자동차를 타거나 도보를 이용해 도화동 소재 내과와 약국을 방문했다. 환자는 지난 3일 자택에서 머물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백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간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선 주로 확진자의 역학조사·치료 거부가 문제가 돼왔다. 지난달 26일엔 보건당국의 검사 및 격리·치료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었던 의료진의 진료거부 문제가 서울백병원 일부 폐쇄라는 결과를 야기하면서 의료진의 진료거부 문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이날 브리핑에서 "무조건 대구에서 왔다고 해서 거부를 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러한 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경북·대구지역 등 특정지역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법 제15조 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병원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의료법 전문 오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의)는 "동네 작은 병원 같은 경우 1차 의료체계의 최전선이기 때문 진료를 거부하는 게 정당한 사유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증환자가 많은 2차병원 이상은 코로나19로 응급실이 계속 폐쇄되면 응급환자와 중증환자를 치료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거부가 정당한 사유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2차병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조건 없이 진료거부가 면책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 변호사는 "대형병원이 감염 우려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더라도 병원 입구에서 선별진료소로 연결해준다든지 조치를 취해야 면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백병원은 확진자가 발생한 8일 외래 및 응급실, 병동 일부를 폐쇄 조치했다. 병원은 확진자가 입원 중이던 병동을 비롯해 동선이 겹치는 입원환자·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병원은 입·퇴원 금지, 전 직원 이동금지, 병원 입구 방문객 차단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해당 환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해당 환자에 대해 좀 더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며 "거짓진술 등과 관련해 검토를 해보고 전문가들로부터 법률적 자문도 받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이 환자에게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상대에게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는 "해당 확진자가 대구 출신이 아니라고 거짓말한 부분은 오인을 유발하기 때문에 '위계'를 충분히 구성한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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