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분 도용' 청소년에 담배 팔아도 영업정지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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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다가 적발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은 받지 않게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폭행 혹은 협박, 신분증의 위·변조, 도용 등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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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3.06. kkssmm99@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3/06/newsis/20200306220617317cbzu.jpg)
[서울=뉴시스]정진형 최서진 기자 = 앞으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다가 적발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은 받지 않게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재석 191명 중 찬성 188명, 기권 3명으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폭행 혹은 협박, 신분증의 위·변조, 도용 등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 소매인보다 청소년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에도 소매인의 책임을 물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법은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내려왔다.
개정안은 또한 또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담배제조업 허가나 담배수입판매업·담배도매업 등록 또는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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