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연세대·서강대 개강 연기에 "기숙사비 일부 환불 "

황덕현 기자,이비슬 기자 2020. 3. 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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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대학들이 개강과 기숙사 입소를 늦추면서 기숙사비 차액을 환불을 결정하는 대학도 늘고 있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4일 "개강이 미뤄지면서 기숙사 입소일도 28일로 미뤄졌다. 이에따라 기숙사 퇴소일도 1주 연장되었다"며 "총 기숙사 거주기간이 단축됐기 때문에 4월 중으로 학생들에게 환불을 안내하고 차액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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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개강 연기로 기숙사 입소 지연에 대한 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대다수 대학들이 개강을 연기한 가운데 3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학생회관이 폐쇄 돼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이비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대학들이 개강과 기숙사 입소를 늦추면서 기숙사비 차액을 환불을 결정하는 대학도 늘고 있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4일 "개강이 미뤄지면서 기숙사 입소일도 28일로 미뤄졌다. 이에따라 기숙사 퇴소일도 1주 연장되었다"며 "총 기숙사 거주기간이 단축됐기 때문에 4월 중으로 학생들에게 환불을 안내하고 차액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균관대도 동참 의사를 학생들에게 공유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개강이 9일이고, 4주간 온라인 강의로 운영되므로 정식 등교는 4월6일부터"라며 "기존에 기숙사비를 미리 입금한 학생들에게는 (입소가 미뤄진만큼의) 차액을 환불해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직영이나 임대 기숙사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고, 환불 기준은 일일 기준으로 책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세대학교는 신촌캠퍼스 생활관에 14~15일 1차 입사를 진행할 경우 약 1주일분의 기숙사 비용을 환불한다. 28~29일 입사하는 학생은 약 3주분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다만 해외여행자는 입국일 기준 14일간 자택에서 격리한 뒤 입사할 수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내국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비 환불 제도"라고 공지했다.

서강대 벨라르미노 학사도 "개강일 변경에 따른 14일까지 입사 연기 14일분 기숙사비를 환불한다"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했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일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등교수업, 집합수업을 하지 않고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 수업 등 재택수업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강을 1~2주 늦춘 대학들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 기간을 더해 학생들의 등교를 약 최대 4주까지 미룬 상태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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