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뉴스] 코로나로 휴강 휴원, 대학 등록금 유치원비 환불 가능할까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20년 3월 4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대학등록금은 월단위로 면제나 감액 가능...2-3주 휴강 온라인수업하면 감액 어려울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손이 가는 뉴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손정혜 변호사(이하 손정혜): 네,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 최형진: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리죠. 전국 유, 초, 중, 고등학교의 개학이 9일에서 2주가량 미뤄졌습니다. 23일에 개학인데요. 자녀들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유치원이나 학원비 때문에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손정혜: 원래는 3월 2일 보통 개학을 해야 하는데, 23일, 그리고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현장에서는 유치원비, 학원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고요. 유치원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국공립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의 비용이 문제가 되지만, 특히 사립유치원비 같은 경우는 국가가 강제해서 유치원비에 대한 부분은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휴교, 휴원은 권고했지만, 그에 뒤따르는 비용 문제는 지금 정산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장장 3주, 2주, 이렇게 되지만 혹여 한두 달이 더 경과했을 때는 학부모들이 최대 수십만 원, 최대 수백만 원까지 내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코로나로 인해서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이 장기 휴원에 들어가면서 유치원비를 내야 하느냐, 이런 불만이 많고요. 또 청와대국민청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유치원 교육비, 국민들의 요청대로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 손정혜: 일단 교육청의 기본적인 입장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월로 나눠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학사일정을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이라서 원비 환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휴원을 했지만, 그 안에서 긴급 보육을 하기도 하고요. 관련된 직원들이나 유치원 교사들이 계속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은 완전히 면제를 해라, 감액을 해라, 이런 부분이 어렵고, 국가지원금은 나오는 상황인데, 문제는 학부모들께서 국가지원금 외에 특성화비나 간식비, 이런 것들은 반납이 되어야 한다, 셔틀비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사립유치원은 또 국공립하고 다르게 재량사항이고, 사적인 영역이라서 강제하기 어렵다고 해서 전적으로 사립유치원 경영자에게 자율권한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 현실적으로는 이월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달을 경과했을 때는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지금 유치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손정혜: 학원 같은 경우는 학원과 관련된 학원법이 있고요. 학원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 상황인데, 학원법 같은 경우는 교습비 환급 규정이 있습니다.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을 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 지금 반 정도는 휴원 상태인데, 앞으로 다시 개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원들도 만약에 이렇게 장기화 사태가 되면 우리는 폐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로나19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폐원을 막기 위해서라도 영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하면, 교습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소비자인 학생과 부모가 선택해서 보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학부모가 교습 시작 전에 환불을 요청하면 전액을 환불하게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요. 1/3 경과됐으면 2/3를 환급하게 되는 정도로 반환 사유 일수, 일할 계산해서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은 학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학원은 조금 더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환급 문제는 분쟁이 덜할 것인데요. 문제는 학원 입장에서는 손실보존대책 없이는 우리는 지금 자립이 어렵다, 이렇게주장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고요. 특히 대치동 일부 학원가는 휴원 공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염병 대책도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조금 전에 대치동 학원가는 휴원 권고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부산에서 일대일로 학원 수업을 받다가 감염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학원은 강제로 휴원할 수 없게 됩니까?
◆ 손정혜: 이게 교육부에서는 강제는 아니고, 권고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불이행했을 때 제재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강제하기가 어려운 게 만약에 손실보전 대책 없이 강제한다는 것은 손실을 그대로 학원이 부담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환불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은 다니다가도 환불을 요구하면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는데, 유치원이나 학원은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 손정혜: 일단 학원 같은 경우는 학원법에 따라서 규율이 되는데요. 관련된 법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법에 따르는데, 아예 법에 수업료는 결석으로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학원비는 어떻게 해야 하고, 유치원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법률상으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결석하는 일은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회계의 처리상 감액, 면제에 대한 규정이 너무 없다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유아교육법이나 이런 것들은 선택의 문제보다 의무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학원법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겠습니다.
◇ 최형진: 추후에 개정될 수도 있겠네요?
◆ 손정혜: 일단 한 달이 지나고 나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한 2주, 3주라고 하면 사실은 학사일정을 조정해서, 또 여름방학을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두 달 지나고 나서는 아마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상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학부모뿐만 아니고요. 대학생들도 등록금 환불 요청에 나섰다고요?
◆ 손정혜: 워낙 비싸고요.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강의를 실시한다, 1~2주만 연기한다고 하지만 수업료가 워낙 수백 단위이기 때문에 지금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대학등록금 환불에 대한 요청이 있고요. 환불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액을 해줘야 한다, 온라인 강의도 실질적으로 실제 통상시의 교육수준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감액 요청이 있는 상황이고요. 대학등록금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대학등록금과 관련해서는 월 단위로 면제나 감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2주 내지 3주, 월 단위로 휴교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등록금 면제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원격수업을 한다고 대학들이 지금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충돌이 되는데,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30주 이상 교육을 하게 되면 되거든요. 아무래도 원격수업, 또는 방학일수를 조정해서 조금 학사일정을 늦춰서 환급되지 않는 수준으로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학사일정을 못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대학등록금의 한두 푼도 아니고요. 일반 학과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다고 쳐도, 이공계나 예술계 같은 실험이나 실습, 또 실기 수업이 주가 되는 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도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까?
◆ 손정혜: 만약에 장기적으로 월 단위, 한 달이 넘고, 두 달이 넘었는데 실질적으로 실습비라는 것은 실습 차원의 개념이잖아요. 이게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감액 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학등록금 규칙에 따라서는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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