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찰의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 신청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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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이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요청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대구지검에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지난달 28일 대구시가 대구경찰청에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관련 시설을 숨기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등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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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요구 자료 보완 후 영장 재신청 예정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이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요청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대구지검에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지난달 28일 대구시가 대구경찰청에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관련 시설을 숨기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등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이뤄졌다.
하지만 대구지검은 신천지의 신도 명단 누락 등에 고의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보안수사 중인 내용으로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을 통해 신천지가 역학조사 방해 및 거부 등 불법행위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코로나 19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강제수사 등을 놓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서울시는 지난 1일 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 및 상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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