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김예진 은퇴.. "더 이상 운동할 자신 없어"

이정화 기자 2020. 3. 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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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계주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김예진(21)이 자신의 SNS를 통해 은퇴를 알렸다.

최근 선수 등록 규정 위반으로 '선수 등록 금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뒤 나온 결정이다.

김예진은 지난달 선수 등록 규정 위반으로 '선수 등록 금지' 1년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따르면 김예진은 한국체육대학교 휴학생 신분으로 2019년 11월 자퇴생이라고 등록한 뒤 회장배 전국 남녀 쇼트트랙 선수권 일반부 경기에 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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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계주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김예진(21)이 SNS를 통해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계주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김예진(21)이 자신의 SNS를 통해 은퇴를 알렸다. 최근 선수 등록 규정 위반으로 ‘선수 등록 금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뒤 나온 결정이다.

김예진은 지난 2일 자필 편지로 은퇴를 선언했다. 편지에서 그는 “16년 간 쇼트트랙 인생에 마침표를 찍었다"라며 "너무 갑작스럽게 결정하게 되어 많이 혼란스럽고 상처가 되지만 더 이상 이 운동을 할 자신이 없다고 판단해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하는 중"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링크장 위에 있는 모습을 기다려주셨던 분들께 죄송하기만 할 따름이다. 앞으로 쇼트트랙 선수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아 아쉽고 힘들지만 이해해주시고 좋게 봐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예진은 지난달 선수 등록 규정 위반으로 '선수 등록 금지' 1년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따르면 김예진은 한국체육대학교 휴학생 신분으로 2019년 11월 자퇴생이라고 등록한 뒤 회장배 전국 남녀 쇼트트랙 선수권 일반부 경기에 출전했다. 연맹 규정에 따르면 대학교 휴학생은 일반부 경기 출전이 불가하다.

이에 빙상연맹은 지난달 24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진행하고 김예진에게 징계를 내렸다.

이정화 기자 swpress13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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