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진료봉사 '의료법 위반'?..복지부 "면허는 유효"

민승기 기자 2020. 3. 3.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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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무면허 진료봉사' 논란과 관련해 "면허는 유효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현숙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일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안 대표는 별다른 면허정지처분내역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안 대표에 대한 면허효력정지처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수교육 유예신청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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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을 찾아 병동 내부에서 의료봉사를 마친 뒤 땀에 보호복과 장비를 모두 벗고 젖은 모습으로 걸어 나오고 있다. 2020.3.2/뉴스1

보건복지부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무면허 진료봉사' 논란과 관련해 “면허는 유효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현숙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일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안 대표는 별다른 면허정지처분내역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안 대표는 지난 1일부터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진료 봉사를 진행중이다. 안 대표는 서울대 의대에서 의학박사를 취득한 의사 출신이다. 안 대표는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단국대 의대 전임강사로 의예과 학과장을 맡기도 했다.

안 대표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 역시 안 대표와 함께 대구에 내려가 의료 봉사를 하고 있다. 이들은 매일 오전 10시에 병원으로 출근해 오후 6시까지 환자 진료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의료법상 의사면허는 학회참석 등을 참석하는 등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유지된다”며 ‘무면허’ 진료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 의료법 제 30조(협조의무)에 따르면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에는 ‘의료인이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복지부에 신고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안 대표에 대한 면허효력정지처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수교육 유예신청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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