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5만원' 받는다..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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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31일까지 15일 연장된다.
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2019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같은 해 9월 이미 반기 신청을 한 가구 △2019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 지급할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가구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나 가구별 재산이 기준 금액 이상인 가구 △사업주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가구에는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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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31일까지 15일 연장된다.
2일 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98만가구에 이같은 내용의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신청대상은 단독 67만가구, 홑벌이 28만가구, 맞벌이 3만가구 등이다.
근로장려금 지급 자격요건은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이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당초 16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국세청은 심사를 거쳐 6월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신청을 받으면서 ARS전화(1544-9944), 손택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홈택스 웹사이트,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상담원 전화신청으로 직접 방문을 대체할 수 있다. 안내문과 함께 국세청이 보낸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2019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같은 해 9월 이미 반기 신청을 한 가구 △2019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 지급할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가구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나 가구별 재산이 기준 금액 이상인 가구 △사업주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가구에는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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