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납부 유예
이덕주 2020. 3. 1. 17:18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및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등 공제 가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 연장과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피해 확산에 따라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은 지난 2월 13일부터 대출 이자율을 3.4%에서 2.9%로 0.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달 1일부터는 고객 신청 시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는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일부터 만기 도래 대출 건에 대해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만기를 연장할 계획이며,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해 준다. 고객센터와 전국 18개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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