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흡연에 '코로나 확진자 놀이'까지.. '지하철 빌런'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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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저는 우한에서 왔습니다. 저는 폐렴에 걸렸습니다."
최근 유튜버들이 각각 부산 지하철 전동차 내부·KTX 동대구역에서 코로나19(COVID-19)가 발생한 상황을 연출한 가짜 확진자 소동을 벌이고 관련 영상을 유포했다.
부산지하철에서 가짜 코로나 확진자 사건을 일으킨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동대구역 유튜버는 불구속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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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저는 우한에서 왔습니다. 저는 폐렴에 걸렸습니다."
최근 유튜버들이 각각 부산 지하철 전동차 내부·KTX 동대구역에서 코로나19(COVID-19)가 발생한 상황을 연출한 가짜 확진자 소동을 벌이고 관련 영상을 유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발생한 일이다.
시민들은 이러한 불쾌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지하철 소변남', '7호선 단소 살인마' 등 끊임 없이 등장하는 민폐 승객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형법상으로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사람의 신용 훼손 등의 방법이나 위력을 통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규정이 존재한다.
부산지하철에서 가짜 코로나 확진자 사건을 일으킨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동대구역 유튜버는 불구속입건됐다.
뿐만 아니다. 지난 2015년 5월 술에 취한 노인이 7호선 전동차 내에서 욕설과 함께 단소를 휘두르며 다른 승객들을 위협하는 동영상이 '7호선 단소살인마'라는 이름으로 올라오는 등 지하철내 폭력은 반복되고 있다.
지하철 내 폭력·폭언은 기본적으로 형법에 따라 처벌된다. 특히 피해자가 공사 직원이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애완동물의 탑승도 공사 약관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원칙상으론 금지돼 있다. 예외적으로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과, 용기에 넣어 안이 보이지 않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 만 주인과 같이 탈 수 있다.
서울지하철은 하루 75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시민 불안을 우려해 매일 방역되고 있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지하철 내 안전을 저해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발견 즉시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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