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신천지 교인 고속버스 타고 딸 집 방문..확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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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고속버스 등을 이용해 경기도에 있는 딸 집을 방문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70대 여성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고도 다음 날 고속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경기도에 있는 딸 집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딸 집을 찾은 뒤 보건소 검사를 받기 전까지 마트, 은행 등을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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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고속버스 등을 이용해 경기도에 있는 딸 집을 방문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70대 여성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천지 교인인 A씨는 31번 환자와 같은 날인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고도 다음 날 고속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경기도에 있는 딸 집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흘 후인 25일 발열 증세가 나타나자 딸 집이 있는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다음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딸 집을 찾은 뒤 보건소 검사를 받기 전까지 마트, 은행 등을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 당국 자가격리 조치에 불응하는 행위를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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