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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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해당 조항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으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3년 7월 신설됐다.
서울고법은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소유 재산을 샀다가 해당 조항에 의해 압류당한 박모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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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2/27/yonhap/20200227140707830axot.jpg)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서울고법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의 9조 2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으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3년 7월 신설됐다.
서울고법은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소유 재산을 샀다가 해당 조항에 의해 압류당한 박모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박씨는 2011년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씨로부터 한남동 땅 546㎡를 27억원에 구입했다.
검찰은 2013년 박씨가 땅을 매입할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임을 알았다고 판단,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이 땅을 압류했다.
그러자 박씨는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구입했다며 압류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에는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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