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구 방문 때 '접촉자' 배석..청와대 한때 비상

심수미 기자 입력 2020. 2. 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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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시청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게 확인되면서 청와대가 바짝 긴장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 직원과 접촉했던 대구부시장이 대구시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장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구부시장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늘(26일) 새벽 일부 직원들에게 급히 연락을 돌렸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대구에 함께 다녀온 이들에게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문 대통령 방문 때 이승호 대구부시장이 배석을 했는데, 부시장실 직원 한 명이 뒤늦게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시장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만큼 문 대통령과 동행한 청와대 직원들의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상황.

하지만 오늘 아침, 이 부시장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문 대통령과 직원들에 대한 청와대의 조치도 8시간여 만에 해제됐습니다.

청와대는 "질병관리본부의 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로 선제적 조치를 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번 소동을 거친 청와대는 앞으로 방역 대책을 보다 엄격하게 세울 걸로 보입니다.

당장, 청와대에서 내일 열릴 예정인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엔 참석자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그리고 정의당 대표와 함께 코로나 19에 대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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